[2006 세제 개편안] ‘맞벌이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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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70%인 100만 가구가 내년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자녀가 1명 이하이고 부부 합산 4000만원이면 7만∼9만원,6000만원이면 14만∼22만원 증가한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1∼2명인 소수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50만∼100만원의 혜택을 주던 추가공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겨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수자 추가공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로 바뀌면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라도 다자녀 추가공제 때문에 세부담은 줄게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인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두 가지다. 소수자 추가공제는 1인가구에 100만원,2인 가구에 50만원을 빼준다. 근로소득가구에 해당될 뿐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서 1인가구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으로 평균 공제액이 200만원인 반면 4인가구는 기본공제 100만원씩 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공제액이 100만원이 된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평균 공제액이 많아지는 모순이 있는데다 출산장려에도 역행이 된다.

때문에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많게 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둘째아이에는 5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해주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는 세수통계상으로 각각 1인가구로 분류돼 현재 자녀가 없으면 100만원씩 200만원, 자녀가 1명이면 2인가구와 1인가구로 보고 150만원의 소수자 추가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져 그만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각각 2400만원과 1600만원인 맞벌이의 경우 추가공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없으면 9만원 ▲자녀가 1명이면 7만원씩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맞벌이 소득이 6000만원이면 세부담은 각각 22만원과 14만원씩 증가한다.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3인가구와 1인가구로 분류돼 1인가구에 주던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못받는 대신 3인가구의 경우 둘째아이에 주는 추가공제 50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50만원 소득공제액이 줄지만 추가공제를 받는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실효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즉 자녀가 2명인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이 4000만원이면 세부담은 1만원 늘지만 6000만원이면 4만원 감소한다.

한편 근로자 1162만명 가운데 현재 추가공제를 받는 소수공제자는 475만명이며 이 중 맞벌이 부부는 140만명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45만명으로 추산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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