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세제 개편안] 근로자 특별공제 대상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소득공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인적공제를 다자녀 위주로 바꾸고 의료비·교육비·직불카드 등 특별공제 대상을 크게 넓혔다.

특별공제 확대는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의 세원을 파악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확대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의도이다.

의료비의 경우 지금은 진찰·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약값,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 등만 공제를 받는다. 반면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쌍꺼풀 수술, 치아교정, 보약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 등은 “소득공제 대상도 아닌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현금지불시 10% 할인해 주는 것을 공공연히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고 탈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은 전액 공제를 받고 자녀 등은 5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3%(120만원)를 초과하는 1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30만원 정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되 소득파악 제고가 목적이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비 공제는 비현실적 요소를 개선한 측면이 있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음악·미술 학원 등에 쓴 교육비를 자녀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면서도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원성을 샀다.

음악이나 미술 강습은 주 2∼3회가 보통이며 유치원 이전의 보육시설도 매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의 유치원비나 보육료는 월 20만∼30만원에 달해 연간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월 10만원도 벅찬 실정이다.

때문에 주 1회로 공제기준을 넓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사용료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영장이나 태권도장 강습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체육시설에는 골프장과 스키장, 썰매장·볼링장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소액현금 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총급여 15%를 넘는 사용액 가운데 20%로 높여 주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와 똑같은 초과 사용액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직불카드를 1000만원 썼다면 600만원(총급여의 15%)을 넘는 400만원 가운데 80만원(초과분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부담이 6만∼13만원 줄게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