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세제 개편안] 둘째아이 ‘세금혜택’ 크게 는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A씨의 경우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소득과 가계 씀씀이가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김씨는 내년에 대략 8만∼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먼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인적공제가 바뀐다. 올해까지는 본인과 아내,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적용돼 둘째아이에 50만원의 공제를 새로 받는다. 만약 셋째아이를 낳거나 입양한다면 100만원이 추가된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도 달라진다. 지금은 월 단위로 하루 3시간 이상에 주 5일 이상 유치원이나 보육기관, 학원 등에 다녀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 1일 이상만 다녀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 3일만 미술학원에 보내 공제를 받지 못했던 둘째아이의 보육료 120만원도 내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아이의 치아 교정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보약 등의 의료비도 매년 50만원씩 들어간다.
이같은 의료비는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의료기관에 내는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므로 A씨의 연봉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은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본다.
결국 A씨가 내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에 ▲취학전 아동 교육비 120만원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30만원+α 등 200만원 안팎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 과세표준액은 보통 1000만원을 넘는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 17%를 적용할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A씨는 내년에 최대 3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120만원을 넘지 않거나 보육료 120만원을 주 5회 다니는 것으로 상정해 이미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A씨는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에 대해서만 8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둘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기존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의 여력은 80만원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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