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 확산] 의혹만 남긴 문화부 정책오류
임창용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사회를 ‘도박공화국’으로 몰아넣은 정책상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화부도 지난달 경품용 상품권이 과다발행, 불법환전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내년 5월부터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혀 잘못을 시인한 셈이 됐다.
경품용 상품권은 지난 2002년부터 성인오락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품권이 환전을 통해 오락실에서만 사용되는, 이른바 ‘딱지상품권’이란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증상품권제를 도입,22개 발행업체를 선정했다. 소속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심사를 맡겨 문화부 인증을 받은 상품권만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제출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돼 논란이 일자 선정된 인증상품권 사용을 유예하고 재심을 거쳐 7월부터는 ‘지정’ 상품권제를 도입했다. 또 경품 고시를 개정해 1회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을 2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때부터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 지정기관으로서 상품권 지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했고, 문화부는 관리감독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정 상품권도 ‘딱지상품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경품 한도액 지정이 상품권 과다발행이라는 엄청난 부작용까지 초래하자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을 완전 폐지키로 결정했다. 결국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에 의해 수차례 땜질된 경품용 상품권은 도박성만 부추기는 실패만 되풀이하고 갖가지 의혹을 남겼으나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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