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장 늦깎이 승진
유영규 기자
수정 2006-08-19 00:00
입력 2006-08-19 00:00
경찰청은 18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당연퇴직하면서 ‘치안정감 정원’(4명)의 공석이 생김에 따라 송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고 경찰대학장으로 정식 발령하는 인사를 곧 한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장은 치안정감의 계급이지만 그동안 한 계급 낮은 치안감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대리 생활을 해왔다.
송 학장의 승진이 늦어진 이유는 최 전 차장이 퇴임하지 않았기 때문.
최 전 차장은 지난 1월 브로커 윤상림씨와의 돈거래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신청,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후 최 전 차장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본인과 검찰 모두 법정기한인 17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당연퇴직하게 됐다.
경찰대학장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과 함께 정원 4명인 치안정감 자리 중 하나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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