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마일드 표기방식으로 흡연 해독 속였다”
임병선 기자
수정 2006-08-19 00:00
입력 2006-08-19 00:00
하지만 케슬러 판사는 정부의 금연 프로그램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제조사들이 담배 관련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건강보험 비용으로 2460억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지 거의 10년 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고 영국 BBC는 지적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입간판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금지됐다.
클린턴 정부에 이어 원고가 된 부시 행정부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여론에 떠밀려 소송을 이어갔지만, 금연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법무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300억달러의 10분의1도 안 되는 100억달러만 제조사에 요구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날 패소한 피고들은 필립 모리스와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RJ 레이널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로릴러드 토바코 등 제조사와 연구기관인 ‘미국담배위원회’와 지금은 없어진 담배연구소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리겟그룹만은 사기공모죄를 면하게 해줬다. 그러나 일부 금연운동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제조사들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투자회사 ‘뮤추얼 어드바이저스’의 찰스 노턴은 “제조사에 끼칠 재정적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결 직후 알트리아 주식은 금연 프로그램의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1년새 가장 많이 올라 주당 83.15달러를 기록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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