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검사 징계시효 3년으로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검찰은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에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수 있는 ‘감찰개시 권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감찰위원회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보고를 받은 뒤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의 내사가 시작되면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절차가 끝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6-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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