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회장등 400억 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LG그룹 회장 등 옛 LG화학 전·현직 이사들이 회사지분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본 ㈜LG에 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김주원)는 17일 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본무 LG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회장 등 주주 3명은 400억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 3명은 이 중 60억원에 관해, 사외이사 2명은 이 중 30억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미래가치를 평가하거나 적어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했어야 하는데 과거가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99년 6월 LG화학이 LG 지배주주 일가에 자회사인 LG석유화학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매각, 이들이 26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823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인수 판사는 17일 삼성전자 소액주주 9명이 “주주 질문권을 제한했다.”며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윤 부회장은 함께 원고들에게 1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4년 2월27일 열린 삼성전자 주총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회사 명예가 실추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등의 발언을 하다 회사측에 제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준석 박경호기자 hermes@seoul.co.kr

2006-08-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