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에 대해 또다시 망명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 2001년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뒤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지난해 7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탈북 여성(33)의 망명 신청을 지난달 6일 받아들인 것으로 1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
2006-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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