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위조 190억대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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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대출 서류를 위조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신모(44)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45)씨 등 10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에게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은 뒤 위조 신용보증서를 묵인하고 사기 대출을 도와준 K은행 지점장 출신 정모(53)씨는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 등은 2000년 4월 정보통신 업체를 차린 뒤 전자화폐 개발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에서 18억원을 대출받는 등 6개 은행에서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기술신보의 기술심사와 은행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술신보 영업팀 직원과 정씨 등 은행 지점장에게 정기적으로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하고 계 모임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수배된 기술신보 이모(42) 차장은 안씨 등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실사를 받지 않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줬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기술신보와 중소기업진흥회 등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은행들의 잘못된 관행도 사기 대출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보증에 있어 정부출연기관이 85%, 대출은행이 15%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은행의 경우 이른바 ‘꺾기’ 관행으로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적금으로 가입시켜, 잘못돼도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신청 기업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안씨 일당에게서 1억 6000여만원을 받고 현장실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신용보증기금 전 대리 주모(33)씨 등 6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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