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월 수강료 600만원 적발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강남의 P어학원은 1인당 월 수강료로 600만원을 받으며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지역의 1인당 월 수강료 기준액인 45만 620원의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곳은 미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생 5명으로 1개반을 구성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남의 Y보습학원은 이 지역의 기준액 102만 9128원보다 훨씬 많은 156만 5000원을 받았고, 외국어고반을 운영하고 있는 S어학원은 매월 65만원의 수강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8-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