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국가공원’ 선포
최광숙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용산 민족·역사공원의 국가공원화는 현행 자연환경의 보존에 역점을 둔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과는 달리 국가 주도로 건설교통부가 개발, 국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의 쉼터로 되돌려주는 첫 사례이자 새로운 모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등과 맞물려 국가공원화 선포는 뜻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용산기지의 활용은 민족사적 의미가 있다.(지난 8일 시·도지사 토론회)”,“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고 밝혀왔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한 세기 동안 청나라와 일본, 미군의 군대가 번갈아 주둔해 왔던 곳(지난해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이라며 역사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선언을 앞두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2일 회동을 갖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안’과 관련, 개발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계획은 지난 1988년 8월 한·미 양국이 군사시설 이전 원칙에 따라 92년 용산가족공원을 조성키로 한 데 이어 93년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협상이 중단됐다가 2004년 7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는 군 시설을 공원화한 캐나다의 다운스 뷰 파크, 미국의 크리스 필드와 센트럴 파크, 프랑스의 라빌레트 공원 등 세계 유명공원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박홍기 최광숙기자 hkpark@seoul.co.kr
●국가공원이란 국가가 조성·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 본 명칭은 용산민족·역사공원이다.1894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것을 시작으로 미군부대에 이르기까지 112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하던 땅이 우리 민족의 품에 돌아온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관리는 ‘용산민족·역사공원 특별법’의 입법주체인 건설교통부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국립공원과 같다. 다만, 공원조성 취지를 살려 입장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06-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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