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연립주택 채권입찰 적용 안할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판교에 공급되는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평당 분양가가 채권입찰제를 적용, 주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 실분양가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판 중대형 연립주택용지 땅값은 평당 810만∼860만원선이다.
낮은 용적률(75∼80%)과 저층(5층 이하),125㎡(37.8평) 초과 연립주택 건축비인 평당 330만원을 적용하고 부대시설비용 등을 더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1495만∼1545만원선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립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 평당 1800만원 추정)보다 평당 300만원 정도 싸게 분양받게 될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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