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오늘부터 인터넷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병철 기자
수정 2006-08-16 00:00
입력 2006-08-16 00:00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가 매월 해야 하는 조기환급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방식이 전자신고 방식으로 바뀐다.”면서 “이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자들이 매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등 첨부서류 20종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 전자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월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고, 전자신고로 인한 경제적 절감 효과도 연간 5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8-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