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관행씨 부인 계좌 추적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6 00:00
입력 2006-08-16 00:00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 부인의 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포괄적인 계좌추적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 부인 계좌 가운데 김씨의 부정한 돈이 흘러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60여개 항목을 추려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씨의 부인이 조사 과정에서 “2002년 5월 이사한 뒤 김씨에게서 선물비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말함에 따라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말 김씨에게 돈을 받아 구속된 조 전 판사,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오기 경찰 총경에 대한 1차 기한(10일)이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한 뒤 25일 전에 이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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