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관행씨 부인 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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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6 00:00
입력 2006-08-16 00:00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조관행(구속)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 부인의 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포괄적인 계좌추적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 부인 계좌 가운데 김씨의 부정한 돈이 흘러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60여개 항목을 추려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씨의 부인이 조사 과정에서 “2002년 5월 이사한 뒤 김씨에게서 선물비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말함에 따라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말 김씨에게 돈을 받아 구속된 조 전 판사,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오기 경찰 총경에 대한 1차 기한(10일)이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한 뒤 25일 전에 이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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