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때도 출산휴가
조덕현 기자
수정 2006-08-16 00:00
입력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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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산 휴가는 90일 가운데 45일은 반드시 출산 이후 쓰도록 했다.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도 휴가를 명문화했다. 임신기간 16∼21주에 유산 또는 사산하면 30일,22∼27주는 60일,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됐으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에 한해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했을 때도 14일의 입양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헌혈을 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치려고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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