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441곳 행정제재 풀린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건교부는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8월15일 이후 뇌물수수 및 부실시공 관련 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혜 대상은 건설업체를 비롯, 설계. 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업체와 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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