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441곳 행정제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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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건설교통부는 8·15 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441개 업체와 4390명의 기술자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8월15일 이후 뇌물수수 및 부실시공 관련 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혜 대상은 건설업체를 비롯, 설계. 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업체와 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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