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주아파트 ‘稅 이중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이 일반 아파트에는 1월1일 시세가 적용되지만, 상반기 입주 단지는 값이 많이 오른 뒤인 6월1일 시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도 끝낸 상태여서 9월초 이후 적용될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입주한 도곡렉슬의 공시가격(공시가격)은 50평형이 16억 4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 상반기 입주 아파트의 보유세 과세기준인 시가표준액과 같은 이 금액은 그나마 지난 6월말 1차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인 19억원에서 상당 부분 깎인 것이다. 반면 이 아파트보다 크고 비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53평형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은 15억 2100만원이다.
특히 도곡렉슬의 최근 시세가 21억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이 단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8%에 달한다. 동부센트레빌은 시세가 24억∼25억원이어서 시세 반영률이 60%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금도 차이가 난다. 동부센트레빌 53평형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올해 총 1160만원 정도 나오지만 이보다 시세가 낮은 도곡렉슬 50평형은 200만원 가량 더 많은 1317만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신규 입주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아파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다른 아파트와 시세 반영률이 비슷하도록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