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세제도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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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일몰(日沒) 시한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중소기업·농어민·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선 우편요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 인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측은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 세액 감면과 창업 후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과 근로자 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등도 연장을 요청했다.

권 부총리는 “성장을 위한 R&D 분야, 근로자, 농·어민 관련 세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없어진 제도는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2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비과세·감면 제도와 관련, 구체적인 금액과 세율·연장시한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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