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이상호 무죄“알권리 충족 정당행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법원이 불법도청자료인 안기부X파일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그 균형·조화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의 고민은 통비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규정돼 있지 않아 통비법만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되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을 때 죄를 묻지 않는 형법규정과 “사회상규상 범위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보도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고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법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통비법이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 되면 ‘기본권의 규범 조화적 보장’을 도모하려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 속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보도 대상이 공중의 관심사여야 한다. 또 보도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X파일 속에 등장하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그리고 이른바 그들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거론된 인물들은 국민의 정치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인물들로 대화내용도 공개가 불가피한 공익적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가 X파일에 거론된 인물들의 인격권 침해는 공공의 이익, 알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떡값검사’로 거론된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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