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대상 26만가구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11 00:00
입력 2006-08-11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올해 1월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 391가구, 단독주택 1만 8724가구 등 모두 15만 9119가구로 전체 주택의 1.2%였다.
다주택자, 토지보유자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올해 40만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도 중대형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내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강남권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데다 강남·서초·목동·분당·평촌·일산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반기에 급등했기 때문이다.
건교부와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입주물량은 강남구 8000가구, 송파구 3860가구, 서초구 3000가구 등 1만 5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시 전체 입주물량(4만 4500가구)의 33%다.1982년(1만 7000가구)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입주물량 중에는 잠실 레이크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등 고가 아파트가 많다.
한편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14만 5933가구)과 단독주택(2만 6000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29일 확정·공시된다. 이 가격은 올해 6월1일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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