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기능성 화장품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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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8-10 00:00
입력 2006-08-10 00:00
당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관련 규제가 느슨하고 판매업자는 단속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기감시 대상이 아니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무허가 화장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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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단속 무풍지대, 인터넷

#사례1.직장인 임희선(30)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공축소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했다.

얼굴이 따갑기는 했지만 제품 설명서에도 산성 성분이 첨가됐다고 돼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얼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얼굴 피부가 벗겨져 벌겋게 변색되고 곳곳에서 진물까지 나왔다. 바깥 출입을 엄두도 못 낼 만큼 상태가 심각해진 임씨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치료를 해야만 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임씨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화장품 부작용 흔적이 남아 있다.

#사례2.40대 오모씨는 올 1월 아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백기능성 화장품(3종 세트)을 구입했다. 그러나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얼굴에 좁쌀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눈주위가 붓는 부작용이 생겼다. 제품을 회수해 환불을 해주겠다던 업체측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사전검사 안받아

서울신문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45곳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총 22곳에서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일반 화장품은 식약청의 사후 감독을 받지만 ▲미백 ▲주름 제거 ▲자외선 차단 등 세 종류의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는 느슨한 법망을 틈타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외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직수입한 화장품을 그대로 판매하기도 한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는 곳도 있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하나만 심사를 받은 뒤 다른 것은 심사를 받은 것처럼 끼워 파는 경우도 많다.”면서 “일부 회사는 식품회사로 등록해 놓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화장품은 인터넷 이외에도 일부 피부 관리실 등을 이용해 유통된다.”고 말했다.

식품회사로 등록해 화장품 제조도

소비자들의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한해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에 관한 상담 건수는 올 7월까지 251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305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반면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실하다. 식약청은 한 해에 한번 화장품 제조업소와 수입자만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실제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없다. 화장품 판매는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단속팀이 따로 없어 의약품 단속과 같이 진행한다.”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수백 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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