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짜 유혹’ 조심하세요
이기철 기자
수정 2006-08-09 00:00
입력 2006-08-09 00:00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접수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 561건이다.
또 소보원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SK텔레콤·KTF·LG텔레콤에 시정권고를 한 ‘서비스 구제신청’은 7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3건)보다 54%나 증가했다. 서비스 구제신청은 2003년 상반기 311건에서 2004년 273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리점과 그 하부 판매 조직과의 이면(裏面)계약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가 이들을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에게 요금부과 기준을 설명할 때 ‘512바이트’를 ‘1패킷’이니,‘10초’를 ‘1도’니 하는 어려운 말로 현혹하고 있다.”며 “본사가 고객 확보에 혈안이 돼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주부 주모씨는 “지난달 22일 신청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내비게이션)의 요금이 청구됐다.”며 소보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 6월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했지만 어떤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에서 계약서 사본 1통도 주지 않았다.”며 “계약서 사본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계약서를 받아 챙겨두지 못한 본인의 과실도 크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6월 가입한 무료통화권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 요금을 할부로 내는 대신 무료통화권 41만원어치를 받았다.”며 “무료통화권 잔액이 32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끊어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무료통화권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번호를 누르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녹음 음성만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무료통화권은 사용하지 말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며 “무료통화권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십중팔구 사기”라고 말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어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우연히 보다 게임 이용요금이 한달에 8900원씩 8개월째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환급 요청도 거부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1주일 무료체험 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안내에 따라 가입했지만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TF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료 체험자의 유료 전환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가입이 바로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LGT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쓰는 도중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해지할 경우 고객 편의상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회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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