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뢰혐의로 영장 청구된 판사·검사·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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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8-08 00:00
입력 2006-08-08 00:00
검찰이 어제 법조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판사·검사·총경은 우리 사회의 ‘영감님’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판사·검사·총경이 한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우리 사회가 모두 부러워하는 ‘영감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그 중에서 전 검사와 총경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 고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또 오늘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고법부장은 대가성이 없는 적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법감정이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하게 다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법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신(修身)이다. 자기 자신에게 엄중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신에게 흠집이 발견되면 읍참마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길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가는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김홍수 법조 비리 사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뒤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06-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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