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부장판사 영장…오늘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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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08 00:00
입력 2006-08-08 00:00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고급 양탄자 등을 받고 여러 소송에 관여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수사를 무마해 주고 1000만원을 받은 김모 전 검사와 청부수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과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양평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ㆍ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하는 대가로 현금 6000만원과 외제 양탄자ㆍ가구 7000만원어치 등 모두 1억 3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씨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대기 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청부수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 데다 일부 피의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김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P씨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 간부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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