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특허법정다툼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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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6-08-04 00:00
입력 2006-08-04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컴퓨터 기술개발업체 램버스사가 불법적으로 D램 메모리칩 기술 시장을 독점했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회사는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특허침해를 이유로 램버스사와 법적 공방중이던 업체들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3억 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을 받았던 하이닉스반도체도 그 중 포함된다. 또 이들 업체들은 연간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FTC는 이날 판결에서 램버스사가 고속컴퓨터 메모리칩에 대한 특허를 통제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D램으로 알려진 메모리칩의 산업표준을 왜곡, 컴퓨터 메모리산업에서 반(反)경쟁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만장일치(5명)로 결정했다.FTC는 또 자신들을 업계가 공모해 회사의 기술을 훔치려고 한 행위의 희생자라는 논리를 편 램버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램버스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램버스사에 대한 독점 판정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dawn@seoul.co.kr

2006-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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