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서울] ‘노원구의 작은 반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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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6-08-02 00:00
입력 2006-08-02 00:00
서울 노원구의 ‘작은 반란’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26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도시계획 행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1일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에 비해 용적률과 층고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도시계획조례가 어떻길래…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다. 요체는 이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규정에 맞춰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국토계획법은 제1,2,3종 구분없이 상한선을 500%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1종 100∼200%,2종 150∼250%,3종 200∼300%로 각각 낮춰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1종 150% 이하,2종 200% 이하,3종 25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 행정에서는 20∼30%포인트 가량 낮게 운용되고 있다는 게 이 구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1종 200% 이하,2종 250% 이하,3종 300%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법률에 15층 이하로 규정된 2종 주거지역의 층고가 시 조례에서는 7층 이하,12층 이하 등 2단계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한 뒤 평균층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7층 이하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이같은 용적률 제한은 대구(200∼280%), 인천(200∼300%), 성남(160∼280%) 등에 비해 엄격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로 이어지면서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법적 근거’ 들며 난색

이노근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이다. 인구 1000만명 도시와 100만명 도시의 도시계획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것이고, 상·하한선을 모두 준수한 것”이라며 “용적률이나 층고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획일적으로 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는 도시에 대한 철학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채택했을 때 파생되는 고밀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한편 용적률이나 층고 등은 지난 1980년 건축조례에 위임된 뒤 2003년부터는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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