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기업 법인세 11월까지 연장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8-01 00:00
입력 2006-08-01 00:00
다만 최근의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특히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예납기간(2006년 1∼6월)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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