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살인 누명 중학생·가족에 “국가 7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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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01 00:00
입력 2006-08-01 00:00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경찰의 강압수사 끝에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중학생 3명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조모군 등 3명을 조사하면서 자백을 얻기 위해 가혹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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