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年2만원 내면 최고2700만원 보상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7-29 00:00
입력 2006-07-29 00:00
신씨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풍수해보험의 최초 수령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면서 재해보험이 피해민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신씨의 예처럼 풍수해보험은 단독 주택의 경우 연간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고 27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온실 및 축사 피해도 최고 90%까지 보상된다. 또 피해가 발생한 이후 15일 안에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0%와 사업비, 운용수수료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게 장점이다.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대신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9개 시·군 지역(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전북 완주, 전남 곡성, 제주 서귀포)에서만 시범 실시 중이다. 동부화재는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풍수해보험의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늘릴 방침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 부담금은 35∼51% 수준”이라면서 “보험 가입금액이 복구에 들어가는 금액에 가까울수록 개인이 내는 돈이 많다.”고 설명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팔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7개 품목만 취급한다. 가입률이 24.5%에 머물러 대상 작물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은 “최근 10년간 여름철(7∼9월)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 평균 1조 719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총 피해액의 90%에 가까운 수치”라며 상습 피해 지역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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