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확대로 국고손실 줄여야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7-29 00:00
입력 2006-07-29 00:00
이 장관이 특별재해지역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 피해를 본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치거나 국회 재해특별위원회를 통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급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수해민들에게 위로금과 복구비를 지급했다.
이런 악순환은 이후에도 이어졌다.2003년 태풍 ‘매미’때도 국고 4조 6722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대부분의 재산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60년대 생계구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지만, 재원의 한계로 피해 주민은 지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택 등 생계 구호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다. 대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큰 재해가 발생해도 화재보험의 재해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부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무한보상을 하며, 보험사의 부담은 재보험을 통해 덜어주고 있다.
국내도 동부화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단독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5월16일부터 충남 부여군 등 전국 9개 시·구에서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현재 가입 건수는 563건으로 가입률은 0.4%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의 49∼65%는 정부가,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며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인식전환 필요
매년 태풍과 호우 피해를 겪지만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피해민들의 인식 부족이 꼽힌다. 자연재해 발생시 국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어 지역민들은 정부가 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여긴다. 만만찮은 보험료와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자연재해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주체가 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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