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포상금 5만원
특히 그동안 대상에서 빠진 자녀들의 치아교정이나 노부모를 위한 보약 등의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해 소액 지출분에 대한 혜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당국이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방안에 따르면 5000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직불카드 결제액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은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기명 선불카드에도 인터넷 인증절차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연간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업종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는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연간 5차례 이상 또는 거부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성형이나 자녀들의 치아교정, 보약, 주름살 제거 등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분 가운데 5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한도가 없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