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염 배상보험’ 의무화
박은호 기자
수정 2006-07-28 00:00
입력 2006-07-28 00:00
이 제도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에 배상능력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선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27일 “환경오염 피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현행 사법적 구제 및 환경분쟁조정제도로는 신속한 구제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의 환경오염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EIL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들어 보험업계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9월엔 기업을 상대로 토론회·설명회 등도 열 방침이다.
EIL 제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자료를 근거로 보험의무가입 업종을 정한 뒤 피해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감면·면제해 주거나,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합의되면 자동차보험처럼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 뒤 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IL 제도는 2000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업계 반발 등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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