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캠핑장 부당요금 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7-28 00:00
입력 2006-07-28 00:00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장 진익철)는 27일 난지캠핑장에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7월25일자 8면 보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정화섭 운영부장은 “위탁자가 일부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받은 것이 확인돼 이미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그릴(고기를 구워먹는 도구) 등 위탁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 임대하던 물품도 적정 가격을 다시 정해 임대 품목을 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30명 이상 중학생 이하 단체 이용객들이 50%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정 부장은 “많은 인원이 입장하고 난 뒤에는 단체 이용객인지 개인 이용객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단체 이용객들이 규정된 할인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난지캠핑장 위탁자 김모씨는 “단체 이용객은 모두 할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용객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입장료만 할인해 줬을 뿐, 다른 대여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7-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