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題] 전자상거래 본인 확인 방법 선택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도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사업자는 휴대전화폰 인증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거래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즉시 본래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은 또 소비자정보가 도용돼 온라인 게임 등에서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회복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권고사항을 약관에 담거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도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사후 민·형사상 절차에 의해 구제받기 힘들게 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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