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억 안내면 가산세도 1억?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국세청은 26일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불성실 신고·납부를 한 사람은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 1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곱절인 2억원을 내야 된다.‘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비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높이는 방향은 이미 검토해 왔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산세율을 70∼100%로 최대 10배 가까이 올릴 경우 미칠 파장에 신경쓰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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