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임금직불제 도입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임금직불제를 도입하고 건설현장 후생복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맨 처음 공사를 따낸 대형 업체(원청업체)들과 협력업체(하청업체)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건설교통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26일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가 다단계 하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력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10일부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장 건설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을 없애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하도급 처벌은 지난 2004년에는 127건,2005년에는 516건, 올해 상반기에만 597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다단계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1차 하청 업체가 아닌 실제로 일을 한 하청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불토록 하자는 것이다. 건설사는 특히 원가절감 요인을 임금이 아닌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