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임금직불제 도입해야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불법하도급 처벌은 지난 2004년에는 127건,2005년에는 516건, 올해 상반기에만 597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다단계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1차 하청 업체가 아닌 실제로 일을 한 하청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불토록 하자는 것이다. 건설사는 특히 원가절감 요인을 임금이 아닌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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