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건설사→전문건설사→현장소장→십장→팀장 5단계 임금 떼여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건설노동자들이 심각한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원청회사부터 전문건설사-현장소장-십장-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 다단계 공사하청 관행이 하도급업자들의 임금 떼어먹기, 건설업체들의 책임 방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이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인천시 산곡동에 사는 장상찬(47)씨도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주안동 상명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일을 했지만 4개월치 임금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역시 십장이란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쳤다. 장씨는 25년 동안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26만원짜리 5평 단칸방에서 중학교 1,2학년 아들을 키워왔다. 지금은 월세와 아이들 학교급식비가 4개월째 체납됐다. 이윤복(48)씨도 장씨와 함께 석달 동안 일한 노임 66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 용산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땀을 흘린다.“초등학교만 나와 배운 것도 없이 노동 현장에 뛰어든 우리가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찌 알겠어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에는 노동자 3182명에 금액 74억 8700만원이던 건설임금 체불 규모가 지난해 1만 8211명,584억 3400만원으로 사람 수는 6배, 금액은 8배로 증가했다.
하도급 공사 하청의 최고 상위 단계에는 공공기관이나 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와 ‘원청건설사’가 있다. 그 밑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사’가 하청을 받고 또다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이사’와 ‘십장’,‘팀장’ 등 단계를 거쳐 현장 노동자들까지 내려온다. 상명아파트 재건축현장도 Y건설(원청업체)-S건설(전문건설사)-십장-현장팀장-노동자들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였다. 십장이 임금을 갖고 도망쳤지만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장팀장이 질 뿐 윗 단계 건설사들은 상관이 없다.
●임금체불 발뺌해도 법적 대응책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업체와 전문건설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해 이런 다단계 하도급은 불법이다. 하지만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뒤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불법 하도급 업체들을 실명화·양성화하기 위해 이듬해 2월 ‘시공참여자’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업자들의 이름을 시공참여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다단계에 합법의 허울을 씌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임금지급과 4대 보험 등 책임을 한 개인에 불과한 팀장에게 떠맡기고 상위에 있는 건설사들은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제도 폐지안을 급하게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도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다단계 하도급을 했을 때 원청업체가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고용 의제’를 신설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전문 강문대 변호사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 음성적인 다단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직접고용 의제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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