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처리 앞둔 공공기관 운영법안 ‘낙하산 인사’ 막을 묘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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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현 정부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투자·산하기관의 감사나 기관장에 청와대나 여당 등 정치인 출신들이 속속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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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출보험공사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취임한 28명의 정부 출자·출연기관 감사 중 여권이나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낙하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5일자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또 임명했다.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처가 이처럼 자신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기관장은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도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와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운영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중·삼중의 ‘여과장치’를 뒀다는 것이다. 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뒤에는 기획처장관의 제청(일부 소규모 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이 감사를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의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기획처장관(일부 대규모 기관은 기획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두번째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해 직무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사후적 견제장치도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대규모 공기업 감사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기획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과연 기획처가 주장하듯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을지는 운영 주체들의 의지와 직결돼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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