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 도입 강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중에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압력과 회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특정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된 약제의 보험약값은 기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 약품과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이 아닌 신규 약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평가 및 협상 결과를 근거로 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 및 상한가격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약값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제 가운데 환자의 질병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복지부가 따로 설치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보험 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 대상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 2000여 종의 약제는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되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태반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총 요양급여 비용의 29.2%인 7조 2000억원이 연간 보험 약제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24%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물론 입법 시기까지 협상 어젠다로 설정,FTA 틀내에서 다루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