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 도입 강행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특정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된 약제의 보험약값은 기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 약품과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이 아닌 신규 약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평가 및 협상 결과를 근거로 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 및 상한가격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약값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제 가운데 환자의 질병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복지부가 따로 설치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보험 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 대상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 2000여 종의 약제는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되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태반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총 요양급여 비용의 29.2%인 7조 2000억원이 연간 보험 약제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24%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물론 입법 시기까지 협상 어젠다로 설정,FTA 틀내에서 다루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