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무실·공장도 금연 중앙청사도 25일부터 적용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7-25 00:00
입력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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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지시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동안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정부기관의 중앙청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청사에만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25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모든 중앙청사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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