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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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24 00:00
입력 2006-07-24 00:00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일반건설업체(대형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일반업체는 반기지만 전문업체는 전문 업종까지 대형 업체가 싹쓸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는 1만 3000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 1000개에 이른다.

전문업체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무한 경쟁”

개정안의 핵심은 25개 전문건설 공사를 일반업체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대신 전문업체에는 일반업체가 독식했던 대형 공사를 직접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25개 전문건설업종은 일반 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전문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면 대형업체와 전문업체간 무한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전문업체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 폐지는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싸우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해왔다.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당장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공실적이 없어 일반건설을 수주받기도 힘들다는 견해다.

대형업체 “생산성 향상, 선진제도 정착계기”

대형업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일반-전문업종을 획일적으로 긋는 것은 건설업계 발전만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 건설제도나 시장개방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오래전부터 업역제한 철폐를 요구해왔다.

대형 업체들은 업역제한 철폐로 건설 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모든 공사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데다 원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문업체의 일감 잠식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다. 전문업체의 영세성은 일감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난립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손태락 건교부 건설경제팀장은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25개나 되는 전문건설업종을 일반건설업체가 모두 수행하긴 어렵다.”면서 “전문건설업체가 향후 일반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과거 전문공사 실적을 일반공사 수주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실적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위장 하도급을 막기 위한 하도급정보망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십장’이 하도급을 받아 책임시공하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 편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근로자 임금을 시공 업체가 직접 내주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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