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자본시장통합법안 증권가 태풍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24 00:00
입력 2006-07-24 00:00
한국형 IB ‘험로’ M&A·특화 관건
●외국에 비해 미약한 국내 IB
증권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관한 규제가 선진화돼야 한다. 그러나 IB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위험(리스크)을 제대로 평가하고 영업력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기업의 증시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업무 외에는 IB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IB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덩치도 커야 하는데, 아시아 내에서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동아시아 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일본의 5대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은 4조 4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평균 1조 6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제도에 규정된 증권사의 자격요건은 ▲최소 30년 이상의 경영▲자본금 10억달러 이상▲최근 운용된 증권자산 총액 100억달러 이상 등이지만,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없다. 국내 증권사들간 인수·합병(M&A) 가능성이 거론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한 특화전략 필요
그렇다고 M&A가 쉬운 것 만은 아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개인 대주주가 많아 이들이 수익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에 20%나 된다. 지난해에 증시 활황으로 주식매매에 따른 수익이 높았던 영향이 크다.
강형철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M&A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합병 및 주식교환 비율의 탄력성 부여, 합병에 따른 과세부담 경감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합병 비율은 주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주식교환시 법정교환 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증권사간 M&A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시적이라도 증권사간 M&A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M&A가 대형사에는 기회이지만 중·소형사에는 생존의 위기”라면서 “국내에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IB가 탄생하기는 힘들겠지만 M&A를 거쳐 특화된 IB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화된 IB는 매쿼리그룹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지난 2001년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으로 탄생한 매쿼리그룹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사의 경우 당장 외국의 대형 IB들과 경쟁할 능력이 없는 만큼 일정 기간 보호를 해주는 ‘인큐베이션’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관련 기관이 IPO를 할 경우는 국내 증권사가 주간사를 맡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주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떠맡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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