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토지 투기구역 지정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22 00:00
입력 2006-07-22 00:00
이에 따라 도봉구는 공고일인 오는 26일 이후 토지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토지 투기 지역은 94곳으로 늘어났다.
재경부는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한 서울지역의 높은 지가 상승세와 투기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도봉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인 서울 강북·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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