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노후연금 어떻게 고를까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연금은 가입한 뒤 몇년 또는 몇십년 있다가 받는다. 이 때문에 중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중도해지 때에는 받은 돈에 대해 기타소득세(22%)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은 모두 절세상품이다.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5.5%) 적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의 연금신탁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과거 개인연금펀드의 소득공제 최대 72만원에 새 상품인 개인연금저축펀드 240만원 공제까지 합쳐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가입 금융기관을 옮겨도 유지된다. 예컨대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아 수익률이 높은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바꿔도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조건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따져야 한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종신형,5·10·15년 등 미리 정한 기간에만 받는 확정형, 살아있을 때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시 유산으로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형 등이 있다. 이밖에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정한 기간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도 있다.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비교 가능
지난 2∼3년간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이 인기였다.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운용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위험이 있는 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변액연금보험→변액보험특별계정운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 안에도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형, 인덱스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골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수익률이 고객의 기대에 못미치자 해약이 늘어나고 있다.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에 변액보험 해약건수가 3만 496건으로 전년보다 544.7%나 늘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노후자금은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이 얼마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주식시장이 약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초기에 보험사가 정한 금리체계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지는 상품이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현재는 4.6∼5.8%이다. 이 또한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신탁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의 은행금리 비교 코너에서, 연금펀드는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내 전자공시 코너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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