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평 계약시 2억 5600만원 있어야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DTI’ 적용… 소득 수준따라 대출한도 달라져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44평형의 분양가를 8억 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당첨자의 대출 한도는 연봉 3000만원일 때 1억 2312만원,5000만원 2억 574만원,7000만원 2억 8755만원,8000만원 3억 2400만원이다.
DTI를 적용하면 월 부채상환액이 월 소득의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소득 수준별(15년 원리금 균등상환·연 5.58% 고정금리 적용시)로 나눠진다.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8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능한 대출 규모는 연소득 3000만원은 15.2%,5000만원은 25.4%,7000만원은 35.5%,8000만원 이상은 40%다. 배우자나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래도 매력적인 판교 중대형
판교 중대형에는 ‘8·31 대책´의 일환으로 채권입찰제가 부활돼 처음 적용된다.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90%선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채권입찰제는 순위별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을 당첨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청약자 대부분이 채권매입 상한액을 쓸 것으로 예상돼 최고 상한선을 써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44평형의 경우 인근 시세가 9억원이라면 분양가는 8억 1000만원, 계약시 필요 자금은 2억 5600만원(건설업체 분양가의 20%와 계약시 부담해야 할 채권손실액)이다.
또 38평형은 분양가 6억 8000만원(계약시 필요자금 2억 1000만원),50평형은 분양가 9억 9000만원(계약시 필요자금 3억원)으로 추정된다.
DTI 적용으로 담보대출 여력이 떨어지고 종합부동산세 등 입주 후의 보유세도 연 700만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일반 중산층도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팀 안명숙 팀장은 “분양가가 인근 분당의 비싼 지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저렴한 편이어서 투자 메리트가 있다.”면서 “자금 여력이 확실하다면 도전해도 좋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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