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고대생 “학교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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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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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지난 4월 고려대 본관에 교수들을 억류해 출교(黜校)조치를 받은 보건대 학생들이 과도한 징계에 항의하며 본관 앞에서 9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오후 지난 4월 고려대 본관에 교수들을 억류해 출교(黜校)조치를 받은 보건대 학생들이 과도한 징계에 항의하며 본관 앞에서 9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학교 본관에 교수를 억류해 출교(黜校) 징계를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징계취소를 위해 학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려대 징계자위원회’는 이달 초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징계자위원회의 법정투쟁비용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출교자 7명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학교측이 양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교조치의 부당함과 과도함을 알리기 위해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명칭은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며 피고는 ‘고려대학교’가 된다. 징계자위원회는 징계 항의 천막농성 100일을 맞는 28일에 맞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의 김승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출교 징계가 학생들의 요구와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지에 맞춰질 것이다. 일단 법적인 의미로 악의적인 감금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징계를 당한 학생과 아닌 학생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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