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점거농성은 ‘성동격서’?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7-18 00:00
입력 2006-07-18 00:00
하이스코 순천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점거, 농성을 벌인 끝에 노동부, 순천시장 등의 중재로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 당시 현대하이스코는 협력업체 노사간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농성이 계속되면서 여론이 집중되자 순천공장장 명의로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이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후에도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5월초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건설현장의 크레인을 점거했다. 협력업체 내부 문제가 원청업체를 넘어 그룹 본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마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 중이어서 여론에 민감했던 하이스코는 결국 해고자 복직, 손배소·고소고발 취하, 노조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들도 교섭대상은 아니지만 울산의 대표적인 원청업체라는 이유로 SK㈜의 정유탑과 SK건설의 서울 공사현장 크레인 등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포항사태’를 전하면서 “포스코는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린 거대 자본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스코와)싸운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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