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마약공급자도 김홍수에 청탁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18 00:00
입력 2006-07-18 00:00
이미 양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검찰·법원에 힘쓸 수 있는 브로커를 찾아나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와 접촉했다.
그런데 김씨가 나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김씨는 같은 해 5월4일 양씨측에 전화해 “전날 영장담당 판사와 술을 마셨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다음날 오후 4시쯤 양씨측은 김씨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시간에는 담당 변호사도 기각 여부를 알지 못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양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여지없이 구속될 것으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석방된다고 하자 양씨 본인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것이다.
당시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양씨와 박씨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가 실제로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양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평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로비했다고 밝힌 판사와 관계없는 인물이 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양씨는 당시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돼 1심에서 징역 1년,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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