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인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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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7-17 00:00
입력 2006-07-17 00:00
한명숙 국무총리는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강원도 인제군청에서 박삼래 군수로부터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로 돌아온 오후에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어 선포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강원지역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민·관·군 특별구조반을 편성할 계획인 만큼 군의 구조전문 요원들을 참여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법인·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권오규 신임 부총리가 취임하는 오는 18일까지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세금감면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장세훈기자 sskim@seoul.co.kr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가 났을 때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 지정한다. 지방비에 국고를 추가 지원해 기반기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기반시설 복구에 집중하고, 사유시설은 일반 피해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6-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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